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2025.12.30>
1. 삭제<2025.12.30>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 국가정보원차장
11. 재외동포청장
12. 경찰청장
13. 소방청장
14. 해양경찰청장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