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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민간부문과의 협력)

① 외교부장관은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가의 영사조력과 영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사조력 또는 영사인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영사조력을 위하여 재외국민과 관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현지 대응 등을 보조하는 영사조력 협력원 또는 해외 법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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