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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재국 재외공관의 연락처

2. 국가 및 지역별 안전 관련 소식

3.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령한 여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 현황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외교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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