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2.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재외국민이 허위로 영사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