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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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