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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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영사조력을 통해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