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4조((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신분표
2. 등록부 등본
3.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② 삭제 <2005.3.31>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등록부 등본
2. 거류국의 영주권 사본(영주권자만 해당한다) 또는 외국인등록부 등본
3. 사유서(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0.3.31]
시행 2015.7.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