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5.7.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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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5.7.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