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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41호,202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 시험 성적의 취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과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실시하는 파견공무원등의 파견 또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3호,201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201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2호,2010.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7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08.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호,200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진흥원장"을 각각 "교육원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을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으로 한다.
<3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11호,2007.8.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과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