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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학교생활기록)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과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11.22, 2013.3.23>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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