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재산의 처분)

①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1.7.12>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학교 소재지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사ㆍ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담보 제공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1. 담보로 제공할 재산 목록

2. 피담보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③학교법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