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시험의 공고)
제19조에 따른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과목, 선발 예정인원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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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에 따른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과목, 선발 예정인원 등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