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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합격의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고, 외국어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5.6.9>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할 것. 이 경우 경력평정은 교장ㆍ교감ㆍ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로 재직한 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하는 교육원의 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국어 점수와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파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어 점수를 산정할 것

② 삭제 <2014.3.31>

③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2, 2014.3.31>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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