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학자격)
①제37조제2항제1호의 장기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에의 입학자격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7.11, 2009.5.8>
시행 2021.7.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