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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233호,2021.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94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93호,2018.5.21>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1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99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66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를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한다.

<38>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8조의2제3항ㆍ제9항,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148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201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4호,2008.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4조제5항 후단,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9조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168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미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