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5조제5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9>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考査)와 과정 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및 학생 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의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법인등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