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