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2008.9.22>
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ㆍ개정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2008.9.22>
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ㆍ개정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