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