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업료등)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