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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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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3절 학교법인의 운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산 관리)

①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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