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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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한국학교에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약정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