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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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4절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