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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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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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