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2021.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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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4.23, 2021.3.23>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