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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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