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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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