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 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업 등)

① 한국학교의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5.8.14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