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5조(가산금 지급액)
제1종 및 제2종 제2외국어의 등급에 따른 가산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어학특채자의 경우에는 채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2, 2009.4.14>
시행 2024.11.6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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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및 제2종 제2외국어의 등급에 따른 가산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어학특채자의 경우에는 채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2, 2009.4.14>
시행 2024.11.6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