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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6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1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1월 31일까지 확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