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행사
2.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행사
2.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