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65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센터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센터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이 행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재외동포업무의 흡수ㆍ통합에 따른 시험 실시)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ㆍ통합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9402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설립 당시의 센터장은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센터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센터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