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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87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거소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65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부칙 <제1025호,202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30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45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29호,2014.10.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0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7호,2011.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각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8호,2009.5.28>
이 규칙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등록기준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03.12.2>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0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거소신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ㆍ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제490호,1999.12.2>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