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4, 2024.12.2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2>
[전문개정 2011.4.19]
시행 2025.1.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