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19.7.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