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1. 여권 사본
2.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4.10.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