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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5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외교부령 제162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 제162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2호,2026.7.14>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26.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2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호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표 Ⅱ.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외교부)"를 각각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