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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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재외동포청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