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4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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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