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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6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23328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