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상금등의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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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