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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3>부터 <5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