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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1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별표 2의 정원 9명(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9명(행정주사 9명)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령 제106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1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별표 2의 정원 6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5항, 제8조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7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5호ㆍ제7호,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5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의2 본문, 제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본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 제62조의2,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본문,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제23호,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제2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5항,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⑦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4항ㆍ제5항, 제23조의3제5호, 제3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제6호ㆍ제11호, 제50조 단서, 제74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8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⑩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8조의2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54조제7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2호,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93조제2항ㆍ제3항,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4조, 제107조제8호, 제10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0조제2항,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및 제3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자목, 제2호파목, 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의 계산식, 제27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6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72조,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1)부터 (3)까지 및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1>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 별표 4 제1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6>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의3제5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4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4, 제4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제1항 전단,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20호서식(1)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20호서식(2) 앞쪽 신고조정감가상각비계산(2014. 1. 1. 이후 취득분)란,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제2호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18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4항, 제42조의5제1호다목, 제58조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단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표, 별지 제63호의10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63호의11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63호의1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본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8호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나목ㆍ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24조의3, 제26조 본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3항, 제48조,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제6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제67조의2,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7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3,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2,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제83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4 전단, 제94조의2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 제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4,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2)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바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5호, 제8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3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88조의4 전단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 단서,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란 중 "국고국장"을 "국고실장"으로 한다.
<41>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붙임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제7조제12항제1호, 제8조의5제1항, 제8조의8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51조의3제1항ㆍ제2항, 제51조의9, 제51조의10, 별표 10 제44호 단체명란, 같은 표 제56호 면세사업란, 별지 제53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 본문,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본문,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4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3, 제29조의4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3, 제45조의4 전단,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6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항 제3호 계산식, 같은 항 제4호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5, 제4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의8제1항, 제47조의9, 제4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 제51조의10, 제5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5, 제52조의6제1항, 제53조제1항 본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59조의3, 제60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 별지 제53호의2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라목, 별지 제53호의3서식 제2호라목 및 별지 제64호의16서식 제4쪽 작성방법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후단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7>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8>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정경제부
18의2. 기획예산처
별지 서식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및 제36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