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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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재정경제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