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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 직제 › 제5장 한시조직

재정경제부 직제 제31조(국유재산협력과)

① 재정경제부 국고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유재산협력과를 둔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및 감사 업무

2. 국유재산 상시 총조사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 발굴

3. 각 중앙관서 소관 유휴ㆍ저활용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협의

4.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

5. 국유재산대장 데이터 관리 등 자료의 전산화 및 국유재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7. 국유재산 정책 협의회 운영 등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의 교환

9. 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 연계 활용을 위한 협의

10. 물품에 관한 제도 연구

11.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

④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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