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7조(납입부족액의 징수)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차관공여자가 환율변동등의 사유로 추가상환을 요청한 경우와 전대차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원화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당해 금액을 지체없이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본조신설 1984.8.1][제2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