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7조(부보)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물에 관하여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2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2.13>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3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 제5장 재정차관자금의담보관리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물에 관하여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2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2.13>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3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