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6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