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조(전대계약)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관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를 전대차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전대계약의 체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전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삭제 <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