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3조(재정차관 원리금의 상환)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협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차관원리금을 상환시마다 송금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0.2.13, 1995.12.30, 1998.11.5, 2003.7.12, 2018.11.26,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의 상환ㆍ관리업무중 일부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3.7.12, 2018.11.26, 2026.1.2>
[전문개정 1988.12.13][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0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