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9조(수수료 및 비용)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7.3.16, 2018.11.26, 2026.1.2>
②송금은행의 장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원리금의 송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분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1988.1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